2008년 이전 출생, 사망, 혼인 기록은 여기!
제적등본/초본 인터넷 발급 A to Z
제적등본/초본이란?
구(舊) 호적법에 따라 작성된 호적 기록
2007년까지 사용되던 호적 제도의 기록입니다. 2008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, 혼인, 출생 등으로 호적에서 지워진(제적된) 사람의 기록이나, 상속 관계 증명 등 과거 기록이 필요할 때 발급받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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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적등본과 제적초본의 차이
1. 제적등본
• 호주를 기준으로 해당 호적에 포함된 가족 전체의 신분 변동 사항이 모두 표시됩니다.
2. 제적초본
• 호적에 포함된 가족 구성원 중 신청인이 선택한 특정인의 정보만 표시됩니다.
PC로 발급받는 절차 (Step-by-Step)
신청절차 1
"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 후 본인 인증을 통해 로그인합니다."
신청절차 2
"'제적등본' 또는 '제적초본' 메뉴를 선택하고, 본적 주소와 호주(戶主) 성명을 입력하여 검색합니다."
신청절차 3
"조회된 제적부를 확인하고 신청 버튼을 누른 뒤, 증명서를 인쇄하거나 전자지갑으로 발급받습니다."